"애 키우다 보면 때릴 수도 있지? 아동학대 사회적 합의 아직 없어"
"애 키우다 보면 때릴 수도 있지? 아동학대 사회적 합의 아직 없어"
  • 권현경 기자
  • 승인 2021.10.2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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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변호사가 말하는 아동학대」 박우근 변호사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변호사가 말하는 아동학대」 저자 박우근 변호사를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박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만나 ‘법원은 무엇을 아동학대로 보고 있는지’, ‘현행 사법체계에서 어떤 행위를 하면 아동학대로 처벌을 받는지’ 등 아동학대와 관련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변호사가 말하는 아동학대」 저자 박우근 변호사를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박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만나 ‘법원은 무엇을 아동학대로 보고 있는지’, ‘현행 사법체계에서 어떤 행위를 하면 아동학대로 처벌을 받는지’ 등 아동학대와 관련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OO은 자신의 꿈과 희망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한 채 유명을 달리하였고 그 피해는 영원히 돌이킬 수 없게 되었으며 OO의 부모가 겪은 심적 고통과 앞으로 감내해야 할 슬픔은 감히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중략) 일하는 엄마들이 꿈과 희망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피고인과 같이 아이를 위탁받아 양육하는 사람들의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 (중략) 끝으로 OO이 이곳에서의 아픈 기억을 잊고 부디 하늘에서 편히 쉴 수 있기를 조심스럽게 희망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04. 26. 선고 2018고합580 판결)

이 판결문은 ‘강서구 위탁모 아동학대 사망사건’ 1심 법원 판결문 일부다. 통상 판결문은 간략하고 건조한 문장으로 기재하는 게 대부분이지만 1심 법원은 이례적으로 긴 글을 통해 사건과 피해아동에 대한 슬픔과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지난해 10월, 양천구에서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동이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러나 정작 무엇이 아동학대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여전히 명확하지가 않다. 그런 가운데 지난 몇 년간 법원이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어떻게 판결했는지, 그 경향과 태도를 살펴봄으로써 무엇이 아동학대인지에 대한 답을 찾는 데 도움을 줄 「변호사가 말하는 아동학대」(지식과감정, 2021년)가 지난 9월 출간됐다. 

책 저자인 박우근 변호사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변호사로 일하면서 아동권리 보호와 학대예방을 위해 힘써왔다. 2020년 ‘보건복지부 아동학대행위자 처벌 강화 TF’ 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했으며, 현재는 아동권리보장원을 나와 아동학대 예방교육 관련 상담, 법률자문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박우근 변호사를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박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만나 ‘법원은 무엇을 아동학대로 보고 있는지’, ‘현행 사법체계에서 어떤 행위를 하면 아동학대로 처벌을 받는지’ 등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제언까지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 아동학대란… 사랑의 매와 범죄 사이 그 어디쯤?

박우근 변호사는 "아직 사회적으로 무엇이 아동학대인지 사회적 합의가 안 돼 있고 무엇이 아동학대인지 물었을 때 답도 애매모호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박우근 변호사는 "아직 사회적으로 무엇이 아동학대인지 사회적 합의가 안 돼 있고 무엇이 아동학대인지 물었을 때 답도 애매모호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무엇이 아동학대인가요? 일각에서는 훈육을 목적으로 한 체벌을 포함해 아동을 때리는 모든 행위는 아동학대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아동복지법에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학대 자체는 개념이지 죄명이 아니고요, 아동학대를 한 경우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를 한 것으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아동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체벌을 포함해 아동을 때리는 모든 행위는 아동학대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랑의 매’라는 말이 있고 ‘아이를 기르다 보면 때릴 수도 있다’ 혹은 ‘때려야 한다’, ‘그래야 아이를 올바르게 키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언론에 보도되는 아동의 생명에 위험을 주는 행위가 범죄라는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할 겁니다. 아동학대란 사랑의 매와 범죄 사이 그 어디쯤 존재하는 것일 텐데요, 그 어디쯤이라는 것도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요. 아직 사회적으로 무엇이 아동학대인지 사회적 합의가 안 돼 있고 무엇이 아동학대인지 물었을 때 답도 애매모호한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사랑의 매’라는 말이 있어요. 아이를 기르다 보면 때릴 수도 있다고 하거나 때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훈육을 목적으로 한 체벌은 괜찮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체벌도 아동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동을 때리는 행위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신체학대에 해당합니다. 현행법상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에서 체벌은 금지돼 있어요. 훈육을 목적으로 했다는 이유만으로 면책이 된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 보육교사가 1세 아동에게 딱밤을 때리거나 색연필로 볼을 찌른 행위도 아동학대로 본 사례가 있어요. 부모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민법상 징계권이 폐지됐잖아요. 폐지 이전에도 징계권에 체벌이 포함되는 것인지는 해석에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만, 폐지됨으로써 이제는 논란의 여지가 없게 체벌이라는 사실로 면책될 수 없게 됐죠.” 

◇ “수사기관·법원 등 학대 감수성을 높여야 한다”

-아동학대에는 아동복지법에 네 가지 유형이 있다고 정의가 돼 있어요.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 학대, 방임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아동학대인지 판단하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동복지법의 아동학대 네 가지 유형을 정의를 살펴보면 ▲신체적 학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 ▲정서적 학대,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 행위 ▲방임, 보호자가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를 방임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정의 자체가 매우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어떤 게 처벌되는 행위인지 예견하기 힘들어요. 

가령 아이를 훈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때렸을 때 그것이 아동학대인지 아닌지 매번 판단이 모호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때린 부모가 오히려 이게 무슨 아동학대냐고 당당히 큰소리를 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해결법은 무엇이 아동학대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요. 법원에서는 과연 어떤 행위를 아동학대로 보고 처벌했는지를 연구도 필요하고요, 궁극적으로는 처벌규정 자체를 보다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대대적인 법률개정이 필요합니다.” 

-어떤 행위를 하면 아동학대로 처벌을 받나요?

“신체학대는 아동을 때리는 행위가 되겠고요. 때리는 행위 이외에도 아동에게 기마자세나 주먹 쥐고 엎드려 자세를 취하게 하거나, 혹은 아동에게 보호자가 업으로 삼고 있는 일인 전자부품 조립을 하루에 세 상자씩 시킨 행위도 신체학대로 본 사례가 있어요. 정서학대는 폭언과 위협, 잠을 재우지 않는 행위,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억지로 음식을 먹게 하는 행위, 특정 아동을 차별하는 행위 등이 정서학대에 해당한다고 봐요. 가정폭력이나 부부싸움 노출도 정서학대로서 실제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성 학대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를 말해요. 여기에는 변태적인 성행위나 언어적 성희롱도 포함됩니다. 방임은 아이를 보호받지 못하는 장소에 두고 떠나거나,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방치하거나, 혹은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및 개입을 하지 않는 의료적 방임, 교육을 하지 않는 교육적 방임도 해당합니다.” 

-정서학대가 느는 추세인데요, 정서학대 판단에 대해선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학대 감수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정서학대는 특히 그것이 학대라는 인식이나 학대 감수성이 많이 떨어지는 영역이에요. 수사기관이 정서학대로 기소했는데도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는 사례들도 있고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들이 아동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찌끄레기’라는 경멸적인 표현을 했는데도 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어요. 수사기관의 학대 감수성도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로 판단하는 사례 중에서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한 사례는 약 30% 정도에 불과한데요, 수사기관이 감수성이 떨어지는 것인지, 혹은 반대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지나치게 넓게 판단하는 것인지 확실하게 잘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수사기관의 감수성을 높여야 한다, 법원도 마찬가지로 학대 감수성을 높여야 한다는 비판이 가능합니다.”

◇ “독자가 사례와 판결을 보면서… 스스로 아동학대가 맞는지 답을 찾아가길”

「변호사가 말하는 아동학대」 책에는 칠십 개 사례 판결문이 담겨있다. 박 변호사는 "독자가 사례와 판결문을 보면서 스스로 아동학대가 맞는지 답을 찾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변호사가 말하는 아동학대」 책에는 칠십 개 사례 판결문이 담겨있다. 박 변호사는 "독자가 사례와 판결문을 보면서 스스로 아동학대가 맞는지 답을 찾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칠십 개 사례 판결문을 책에 담아주셨는데요, 판결문을 읽도록 하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우선 무엇이 아동학대인지, 현행 사법체계에서 어떤 행위를 하면 아동학대로 처벌받는지를 알리고자 했어요. 이런 책을 의외로 찾아보기 어렵더라고요. 아동과 관련된 각 분야 종사자들이 무엇이 아동학대인지를 더 잘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독자가 사례와 판결을 보면서 정말 아동학대가 맞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고 답을 찾아가기를 희망하는 의미에서 판결문을 많이 넣었습니다. 물론, 법원의 판결도 정답은 아닙니다. 법원의 학대 감수성도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판결의 경향도 시대와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그런 부분도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그동안 아동학대에 관심을 갖지 않았던 일반 독자들에게 우리 사회에 이런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실상을 알리고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목적도 있어요.”

-판결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으시다면요?

“‘강서구 위탁모 아동학대 사건’인데요, 언론에도 크게 보도됐던 사건으로 돈을 받고 아이를 맡아서 보호하던 위탁모가 생후 15개월 된 아기를 가혹하게 학대해서 사망하게 한 사건입니다. 너무나 참혹하고 슬프고 안타까운 사건이라, 판결을 내린 판사마저도 이례적으로 긴 글을 통해 세상을 떠난 아기를 위한 조문으로서도 손색이 없을 만큼 가슴을 울리는 판결문을 써 주셨어요. 판결문에는 아동학대에 대한 사법적 개입의 필요성이나, 아동학대처벌법의 취지, 현행 양형기준의 문제점 등을 다각도로 지적하면서, 마지막에 ‘끝으로, (아이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곳에서의 아픈 기억을 잊고 부디 하늘에서 편히 쉴 수 있기를 조심스럽게 희망한다’라고 적으셨어요. 저도 읽으면서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동학대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강력한 처벌, 아동학대가 발생할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죠. 실제로 법정형도 계속 높아져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만으로는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없다고 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직 우리나라에는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습니다. 법정형을 높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행위가 아동학대인지, 다시 말해 어떤 행위만큼은 아동에게 해서는 안 되는지, 사회적 공감대를 갖는 것이라고 봅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을 높이는 방안이 있을까요?

“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은 높지 않은 이유는 자신이 신고했다는 사실이 알려져서 항의 또는 보복을 받거나 집단 내에서 따돌림 등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불안과 우려 때문일 텐데요, 신고의무자 보호를 위한 시스템에 정부가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 이게 아동학대가 맞는지 신고해야 하는 건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법정의무교육인 신고의무교육이 내실 있게 이뤄져야 해요.” 

-오늘(인터뷰 당일)이 정인이 사망 1주년이더라고요. 이런 사건이 더 발생하지 않아야 할 텐데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어떤 제언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동학대 처벌규정의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어떤 행위가 처벌대상이 되는지를 좀 더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어요. 또 아동학대 판단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게 필요합니다. 2020년 10월부터 전국 시·도 시·군·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배치돼 아동학대 판단을 하게 됐어요. 아동학대 판단의 객관성과 전문성에 대한 요구도 커졌습니다. 판단 과정에서 법률이나 의료, 임상심리, 사회복지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해요. 그러려면 시·도 시·군·구마다 전문가 회의를 구성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무엇이 아동학대인지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각계각층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과 전문가, 양육 부모, 일반 시민, 아동들까지도 공론의 장에서 활발하게 목소리를 내 논의를 계속하는 게 필요합니다. 벌써 1년이 된 정인이 사건도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한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일시적인 관심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시민들과 사회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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