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조강희 기자】
남양유업이 최근 주식매매계약을 맺으려다 절차가 중지된 한앤컴퍼니와 가처분 소송전을 벌이면서 매각이 완전히 불발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남양유업은 한앤컴퍼니 측과 매매계약이 중지되면서 대유홀딩스(대유위니아그룹)와 지분 매각약정(상호협력 이행협약)을 지난해 11월 체결했다. 한앤컴퍼니는 이 약정의 이행을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가처분 소송을 지난 12월에 제기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앤컴퍼니가 이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대유위니아그룹에 남양유업 경영권을 이전하기가 다소 까다롭게 됐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이날 즉각 불복의사를 밝혔다.
법원의 이번 판결에 따라 남양유업은 한앤컴퍼니가 제기한 관련된 가처분 소송 3건을 모두 패소했다. 한앤컴퍼니는 이번 판결 외에 지난해 8월 홍 회장 일가의 주식 처분 금지, 지난해 10월 홍 회장 측의 의결권 행사 금지 등의 가처분을 신청했다.
한편 법원은 대유홀딩스가 남양유업 기밀 정보 및 자료를 활용할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들어 본안(주식양도 계약 이행소송) 판결 확정 시까지 대유 측과의 추가 교섭·협의나 정보 제공을 금지하라고 명령했다.
한앤컴퍼니와의 분쟁이 순조롭게 마무리되지 않으면 남양유업은 세 가지 금지의무를 지게 된다. 회사와 관련된 자료 제공과 인력 파견, 업무위탁이나 협업, 주식매매 거래종결 시까지 금지된 비일상적 행위 등을 모두 금지했다. 이 의무를 위반하면 남양유업은 간접강제 배상금 100억원을 내야 한다.
남양유업은 가처분 소송 결과에 즉각 불복 의사를 밝혔다. 남양유업 측은 27일 자료를 내고 "대유 협약 이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불복하며 곧바로 이의신청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료에서 남양 측은 "현재까지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된 2번의 가처분 결정이 동일한 시각이나 판단에 의해 내려져 가처분 신청 본질 자체가 흐려졌다는 것이 홍 회장 측 입장"이라며 "24일 한앤컴퍼니가 가처분에 대한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 변경 신청을 했을 당시 홍 회장 측이 곧바로 이에 대한 의견을 27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재판부에 어필했음에도 26일 재판부는 상대 측 입장만을 그대로 반영해 결정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홍 회장 측 법률대리인인 LKB앤파트너스는 최근 가처분에서 논란이 된 김앤장의 쌍방대리, 한앤코의 확약조건 부정 등에서도 밝혀진 내용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추가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쌍방대리의 경우 법 위반 소지(민법 제124 조, 변호사법 제 31조)가 있어 한앤코와 매각 계약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것이 홍 회장 측의 입장이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측 SPA 이행 본안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은 지난 13일 진행했다. 당시 남양유업 측 소송 법률대리를 맡은 LKB앤파트너스(LKB)는 추가 법정 소송을 위한 주요 증인으로 △한상원 한앤컴퍼니 대표 △함춘승 피에이치앤컴퍼니 사장과 김앤장 소속 변호사를 포함한 6명을 신청할 계획을 밝혔다. 다음 본안 기일은 2월2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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