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군 의원, '한경국립대 공공의과대학 설치 특별법' 대표 발의
일반 의대 아닌 '공공의대' 설립 천명.. 설치 예산도 지원기금 조성할 법적 근거조항도 삽입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안성)이 '한경국립대 공공의대 설치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6일 국회의원 17명 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특별법’은 경기도 내 감염병 대응과 응급·중증환자 필수·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인력 양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윤종군 의원은 "‘특별법’은 21대와 22대에 발의된 여타 의대 신설법들과 달리 일반 의과대학이 아닌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천명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또한, 공공의대 설치를 국가 예산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원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조항을 삽입해 자치단체와 시민이 협력하고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점도 눈길을 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공공의대 설립을 위해 필요한 토지, 시설 등을 무상으로 양여, 수용할 수 있는 조항을 반영해 공공의대가 설립된 이후에도 향후 발전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했다. 또, 지역 공공의료 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이 의사면허를 취득하게 되면 최소 10년 이상 경기도의 공공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 보건의료 업무에 의무 복무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의 공공성에 확실한 방점을 뒀다.
윤 의원은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가장 큰 이유로 “신종 감염병 대응과 응급·중증환자를 위한 양질의 필수·공공의료 서비스 확충”을 꼽았다. 윤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과 고령화 등 의료서비스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많은 인구에 비해 경기도 내 ‘활동 의사 수’와 인구 대비 의대 정원 수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경기도는 인구 1362만 명에 인구 1000 명 당 활동 의사 수는 전국 평균인 2.2명에도 못 미치는 1.8명이고, 인구 대비 의대 정원 수도 전국 평균인 0.59명보다 무려 여섯 배 이상 적은 0.09명에 불과한 형편이다.
윤 의원은 “현실이 이러한 데도 경기도 소재 사립 의대 3곳 모두 정원이 50명 미만에 불과하고, 국립의대는 단 1곳도 없는 실정”이라며 “경기도 안성시에 있는 한경국립대에 공공의대를 설치해 미래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필수·공공의료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는 일은 매우 시급한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말했다.
‘특별법’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에 회부돼 2024년 정기국회에 상정, 논의될 전망이다.
이 기사 어떠셨나요?
Copyright ⓒ 베이비뉴스 · [email protected]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베이비뉴스 기사후원 ARS 1533-5155후원 안내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