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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아이 돌보느라 놀이터서 다친 아이 못본 교사... 법원 "교사 잘못 맞다"?

자격정지 처분 받은 A씨 "다른 다친 아이 돌보고 있었다"... 법원 "그래도 조금 더 주의 기울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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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어린이집 교사가 다른 아이를 돌보는 동안 발생한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해 교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AI 생성 이미지. ⓒ베이비뉴스
법원이 어린이집 교사가 다른 아이를 돌보는 동안 발생한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해 교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AI 생성 이미지. ⓒ베이비뉴스

법원이 어린이집 교사가 다른 아이를 돌보는 동안 발생한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해 교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지난 9월12일 어린이집 교사 A씨가 서울 금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보육교사 자격정지 처분 취소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어린이집 교사인 A씨는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했다. 사건이 일어난 2022년 당시 만5세 반의 담임을 맡았는데, A씨가 다른 아이를 돌보는 사이 놀이터 기구에 올라간 B군이 낙상해 전치 12주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금천구청은 그 해 11월 A씨가 "영유아의 안전 보호를 소홀히 해 B군에게 정신적, 신체적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구 영유아보육법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등에 근거해 보육교사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사고 당시 다른 아동을 돌보고 있었고, 아동들에게 놀이기구를 혼자 이용하지 말라고 주의를 줬음에도 B군이 이를 어기고 놀이기구를 이용했다"라며 처분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영유아는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능력이 미숙하고 호기심이 강해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다"며 "보육교사인 원고로서는 영유아의 행동을 세심하게 관찰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는 피해 아동이 이 사건 놀이기구 손잡이에 매달리는 놀이를 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즉시 중지시키거나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지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당시 A씨는 B군이 이 사건 놀이기구 손잡이에 매달린 장면도 촬영했는데, 정황 상 A씨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보고 "아동들에게 주의를 줬다는 것만으론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원고가 그네를 타다 미끄러진 다른 아동을 살피고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 사건의 놀이기구와 먼 위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며 "원고가 조금만 주의를 더 기울였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원고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현저하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기준 상 우리나라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은 0세 1:3, 1세 1:5, 2세 1:7, 3세 1:15, 4~5세 1:2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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