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모, 자녀 24세까지 한국 체류 가능
"외국인 아동의 자립·정착을 위한 체류 환경 조성"
국내 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아동의 부모 체류 기간이 기존 자녀 19세까지에서 자녀가 만 24세가 될 때까지로 확대된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중도입국한 외국인 아동이 국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해 합법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경우, 해당 아동의 부모와 보호자(이하 부모)가 자녀의 청소년기인 만 24세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체류 기간을 확대했다고 6일 밝혔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부모는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성인이 된 뒤 1년까지만 국내에 체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외국인 아동이 대학에 진학하거나 취업을 위한 기술을 배우는 등 자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일정 기간 부모가 함께 체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법무부는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성인이 된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정착하거나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부모의 체류 가능 기간을 자녀의 청소년기인 만 24세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난 2월 26일부터 해당 제도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국내에서 장기간 체류하면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외국인 아동은 언어·문화적으로 국민에 준하는 정체성을 형성한 공동체 일원"이라며 "이러한 아동들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체류 환경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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