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신은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최종 업데이트

베이비뉴스

HOT ISSUE!

최종 업데이트

사회·정책 정책

입력 :

아동·청소년 성매매 '벌금형 폐지' 추진…징역형만 적용하는 법안 발의

전용기 의원, 초범 벌금형·피선거권 제한 사각지대 해소 추진…엄중 처벌로 성착취 근절 나서

[email protected]

전용기 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시 정) 의원. ⓒ전용기 의원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에서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으로 단일화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시 정)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벌금형의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 형사공탁 제도 등 금전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초범은 벌금형에 그치는 등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수위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괴리가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피선거권 제한 등 부수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한 사람도 벌금형만 받으면 선거에 출마해 당선될 수 있는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의 처벌 규정 중 벌금형을 완전히 삭제하고 징역형으로 단일화함으로써, 범죄의 엄중함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전용기 의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벌금형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거나 미성년자 성범죄자가 아무 제약 없이 출마할 수 있는 현실은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에 대해 미성년자 성범죄자가 엄벌을 피할 수 없도록 하여 아동·청소년 성매매 근절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평등가족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2025 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위기청소년 대상 성매매 목적의 성착취는 처음 피해를 경험하는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특히 11~12세의 피해 경험 응답자가 이전 조사 대비 4.5%p가량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조사에서 피해자들은 성착취 근절을 위해 ‘상대방(구매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가장 원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무려 50.8%의 피해자가 이를 1순위로 선택했으며, 2순위 17.9%와 큰 차이를 보인 만큼 강력한 처벌을 통해 성착취를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댓글 0

카카오로
댓글참여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

이 기사 어떠셨나요?

신생아 시기에 맞는 육아용품AD

브랜드 공식몰 기준(2026-10-22) · 가격은 바뀔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베이비뉴스이벤트

출산지원금육아TIP

육아정보BEST 10

이 기사와 관련된 육아 Q&AMORE ›

관련 인스타 @babynews_official

임산부는 KTX 일반실·일반열차 운임 40% 할인… 동행 1명까지, 먼저 등록해4장
1
영유아 건강검진, 생후 14일~71개월 8회 무료… 차수별 기간 놓치면 그 차수4장
19
베이비뉴스 1기 서포터즈 모집! 30명에게 네이버페이 5만원
97
산후도우미 정부 지원,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신청해요… 마감은 안내마다 달라4장
14
3초만에 출산지원금 실시간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