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TIP] 임신한 직장맘,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나요?
소장섭 기자[email protected]수정 2026.11.03 09:51

Q. 임신한 직장맘,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나요?
A. 임신 12주 이내이거나 32주 이후인 근로자는 신청하면 하루 2시간씩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2025.2.23. 시행). 줄였다는 이유로 임금을 깎을 수 없어요.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면 최소 6시간은 일하도록 할 수 있어요.
고위험 임신부는 의사 진단을 받으면 임신 전 기간에 걸쳐 쓸 수 있어요(2025.2.23. 시행).
시작 예정일 3일 전까지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에 진단서(임신 주수 확인용)를 붙여 사업주에게 내요.
출근을 늦추거나 퇴근을 당기는 방식 모두 가능하고, 허용하지 않은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 주의할 점 연차휴가 계산 방식과 행정해석이 바뀔 수 있으니 원문과 고용노동부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단축 후에도 최소 6시간은 일하도록 할 수 있다는 취지(1일 8시간 미만인 경우)이며 원문 확인.
📌 출처: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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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 내 경험은?직장에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인정해주셨나요?
베이비뉴스 편집국편집국 질문32분 전
임신 중 근로시간을 단축하셨거나 단축을 고려 중이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