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중증난치질환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10%→7% 인하 추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환자 136만명 연평균 의료비 부담 약 22만원 감소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7%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환자 약 136만명의 1인당 연평균 의료비 본인부담이 약 22만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인하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4일부터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희귀·중증난치질환은 완치가 어려워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환자와 가족의 의료비 부담이 크다. 정부는 이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산정특례를 적용하고 있지만, 현재 본인부담률은 10%로 암·심뇌혈관질환 등 다른 중증질환의 본인부담률인 5%보다 높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본인부담률 단계적 인하 계획의 첫 단계다. 정부는 올해 12월 본인부담률을 7%로 낮추고, 2028년 상반기에는 5%까지 인하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약 136만명의 1인당 연평균 의료비 본인부담은 약 75만원에서 약 53만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1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주헌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은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본인부담을 다른 중증질환 수준으로 낮춰 가는 첫걸음이다”라며, “12월 1일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남은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기사 어떠셨나요?
Copyright ⓒ 베이비뉴스 · [email protected]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베이비뉴스 기사후원 ARS 1533-5155후원 안내































댓글 0
이 기사, 내 경험은?자녀가 희귀질환을 앓고 있다면 의료비 부담이 어느 정도인가요?
베이비뉴스 편집국편집국 질문29분 전
희귀·중증난치질환으로 진료받고 계신 분들은 이 부담금 인하로 얼마나 도움이 될 것 같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