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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관련법 이대로는 안 된다”

이명숙 변호사 “임기응변식 법 개정이 모순만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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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신관 소회의실에서 아동학대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신관 소회의실에서 아동학대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email protected] ⓒ베이비뉴스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에서 8세 여아 성폭력 사건(조두순 사건) 발생 → 2009년 9월, 언론 통해 사건 공론화 → 2009년 12월, 정부·한나라당 당정협의 통해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키로 합의 → 2010년 3월, 국회 본회의에서 전자발찌법 소급적용 개정안 등 성폭력 방지 강화위한 5가지 법안 처리.

 

2011년 9월, 2005년 광주 인화학교 사건 재조명한 영화 ‘도가니’ 개봉 → 2011년 10월, 국회 본회의에서 아동·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처벌 강화하는 내용의 일명 ‘도가니 법’ 처리.

 

이 두 가지 사례는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된 이후 일사천리로 법 개정이 진행된 아동 관련법의 입법 과정이다. 아동학대의 경우 주로 이미 사건이 발생하고 아동이 심각한 피해를 입은 뒤 언론 등을 통해 공론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건 대부분이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데다 피해아동의 연령이 낮기 때문에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기가 쉽지 않다.

 

새누리당 아동학대 방지 및 권리보장 특별위원회(위원장 안홍준 의원) 주최로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회의원, 정부관계자, 관련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아동학대 없는 세상, 어떻게 만들 것인가’ 토론회에서 법무법인 나우리 이명숙 대표변호사는 현행 아동학대 관련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아동복지와 관련된 제반 법률이나 실무현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종합적인 아동학대 관련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아동학대와 관련된 학대아동 보호나 아동학대행위자의 처벌 등을 둘러싼 규정은 아동복지법,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민법, 가사소송법 이외에도 수많은 법률에 산재돼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법률들은 1, 2년에 한번 씩 수시로 개정됨에 따라 법률들 간 형량이나 적용기준 등에 모순점이 많아 법률전문가들조차 이를 정확히 인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개정 내용을 보면 형량을 높이거나 새로운 제도의 도입 등 그때그때 필요한 한 두 조문의 가감이 대부분으로 실무에서 필요로 하는 포괄적이고 일관성 있는 아동학대 관련 법률은 사실상 없는 상태”라며 “이는 국회가 문제점이나 대안에 대한 통찰 없이 임기응변식의 졸속입법을 행해오고 있는 폐해를 극명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 법무법인 나우리 이명숙 대표변호사는 현행 아동학대 관련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아동복지와 관련된 제반 법률이나 실무현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종합적인 아동학대 관련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un3n@ibabynews.com ⓒ베이비뉴스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 법무법인 나우리 이명숙 대표변호사는 현행 아동학대 관련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아동복지와 관련된 제반 법률이나 실무현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종합적인 아동학대 관련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베이비뉴스
지난 18대 국회 아동관련 입법 현황을 살펴보면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총 39건이 발의됐고 그 가운데 1건만이 가결됐으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은 총 47건 발의에 5건이 가결됐다. 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지원 등에 관한 법 제정안(정미경 의원 대표발의)은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아동복지나 아동학대와 관련해 근간이 돼야 할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복지나 관련기관의 책무 및 설치기준 등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이렇듯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행위자의 처벌이나 피해아동 보호 등을 둘러싼 규정이 너무나 미흡하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고자 해도 적용할 내용이 없는 실정이다.

 

예컨대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등으로 인한 아동학대의 경우 관련 특별법에 더 높은 형량과 더 상세한 절차, 다양한 제도들이 규정돼 있어 아동복지법이 개입될 여지는 전혀 없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다른 법이 없을 때 보조적인 법률로서의 기능 외에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 아동학대와 관련된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전면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기본법 내지 피해아동보호를 다루는 법으로서의 기능을 하도록 전면 개정하고, 이와는 별도로 특례법을 제정해 가해자를 처벌하고 교화하기 위한 다양한 내용과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 김정미 관장은 “현재 1명의 상담원이 2~3개의 시를 담당할 만큼 업무가 과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실무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할 때 반드시 갖춰야 할 물리적 환경 부분도 명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서경대 정웅석 교수는 “아동학대문제는 아동의 안전과 권리보호, 가정의 보존이라는 두 가지 가치의 실현을 함께 추구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형사처벌 보다는 법원의 피해아동 및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신속한 조기개입 및 교정, 상담, 교육, 치료명령 등을 통해 아동이 가정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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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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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까*로2012.07.19 23:46

    아동학대.
    정말 우리나라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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