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위협을 당하거나 곤욕을 치르는 일을 막고자 신고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무소속(전북 남원·임실·순창) 국회의원은 아동학대 행위자가 보복 목적으로 신고자 등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도 신고자 인적사항 공개 금지, 불이익조치 금지 등 아동학대 신고자 보호를 위한 규정이 존재한다. 그러나 규정 자체가 소극적인 데다가 현실에서는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크다는 게 이용호 의원의 법안 발의 이유다.
이 의원은 실제 아동학대 신고자가 학대 의심 부모 등으로부터 위협을 당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경찰이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신고한 의사의 신원을 노출해 신고자가 해당 아동의 부모로부터 폭언을 당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정인양 사건에서도 어린이집 교사가 양부모의 거센 항의를 받은 이후 아픈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는 일조차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용호 의원은 “아이를 사랑하는 보호자라면 설령 자신이 오해를 받더라도 아이의 안전을 위해 힘쓴 신고자에게 오히려 고마운 감정을 느낄 것”이라며 “본인의 학대 범죄 행위를 감추기 위해 신고자를 협박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이는 신고를 위축시키고 아동학대를 외면하게 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초래하기 때문에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난 8일 ‘정인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제도개선은 이제 시작”이라며 “이 법안의 조속한 통과에 힘쓰면서 앞으로도 다각도에서 제도적 허점을 찾아내고 신속하게 바꿔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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