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양육비 부담완화와 아동 돌봄 등 17조 6000억원 예산 투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양육비 부담완화와 아동 돌봄 등 17조 6000억원 예산 투자”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1.03.30 17: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차질 없는 이행 약속

【베이비뉴스 김민주 기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중앙행정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30일 확정했다. ⓒ베이비뉴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중앙행정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30일 확정했다. ⓒ베이비뉴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23조에 의거 제35차 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도 중앙행정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30일 확정했다.

지난해 말 위원회는 “모든 세대의 삶의 질 보장”,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대응과 적응의 병행”이라는 패러다임 전환 하에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올해 시행계획은 제4차 기본계획의 주된 정책방향을 반영해 향후 5년간의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한 최초 시행계획이란 점에서 의미가 깊다.

2021년도 중앙행정부처 시행계획은 제4차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4대 추진전략에 따라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등 26여개의 부처에서 수립한 총 356개 과제로 구성됐다.

2021년도 중앙행정부처 시행계획 예산은 총 72조 7000억 원이며 저출산 분야 46조 7000억 원, 고령사회분야 26조 원이다.

저출산 분야는 청년·신혼부부, 다자녀 주거 지원 분야 약 23조 원, 양육비 부담완화와 아동 돌봄 및 보육지원 등 약 17조 6000억 원을 차지하며, 고령사회 분야는 기초연금이 약 18조 9000억, 노인 일자리 지원 등 고령자 취업지원 분야에 약 4조 4000억 원 등이다.

저출산 분야는 OECD 분류에 의한 가족지출 예산이 약 17조 9000억(38.4%)이며 그 외 주거·고용·교육 등 간접 지원 분야가 약 28조 7000억으로 6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가족지출은 가족·아동에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현금·서비스·세제지원으로 구성되며, 간접적인 지원 방식의 주거, 고용, 교육분야 예산은 미포함한다.

우선 양육과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가족지출’ 투자를 강화한다. 국공립 어린이집 550개 확충 등 믿고 이용할 수 있는 돌봄 인프라를 지속 확대하고, 저소득·청소년·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영아수당 도입으로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확대 등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 완화 등 2022년 핵심과제의 차질없는 이행도 준비한다.

건강하고 능동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한다. 기초연금 월 30만 원 수급대상자 확대(소득), 노인 일자리 활성화(사회참여), 건강인센티브제시범사업(건강), 독거노인·노인가구 대상 맞춤형 돌봄서비스 확대(돌봄) 등을 추진 한다.

전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생애주기별 정책도 추진한다. 아동기(교육), 청년기(구직·자산형성), 신중년기(재취업·평생교육) 맞춤형 지원을 통해 개개인이 삶의 경로를 순조롭게 이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마지막으로 저출산·고령사회라는 인구구조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성평등 사회 구현(성평등 경영공표제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건강가정기본법 개정 등), 생애 전반 성·재생산권 보장(건강 관리 및 질환 예방 등), 세대 간 연대(연령통합 비전 제시 등) 등 ‘사회 전반의 혁신’도 추진한다.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232개 포함)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4개 추진영역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자체사업 총 6217개로 구성됐다. 2021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총 사업비는 7조 2700억 원으로 저년 대비 8.5% 증가했다. 

서형수 위원회 부위원장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위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21년도 시행계획과 내년부터 추진 예정인 영아수당 도입 등 제4차 기본계획의 핵심과제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