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수유 중인데 이 방법이 맞나요?

최종 업데이트

베이비뉴스

HOT ISSUE!

최종 업데이트

사회·정책 사회

입력 :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빨리 건강보험 적용해야"

강은미 정의당 의원, 13일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서 "인공임신중절술 전면 급여화" 촉구

[email protected]

강은미 의원 질의 모습. ⓒ강은미의원실
강은미 의원 질의 모습. ⓒ강은미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13일, 강원도 원주 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공임신중절술의 전면적인 급여화를 촉구했다. 

현재 인공임신중절술은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명시된 사유에만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다. 지난해 8월 2일 인공임신중절 교육 상담료가 급여화되었으나, 정작 인공임신중절술은 비급여로 남아있어 모순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강은미 의원은 질의를 시작하며 강도태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인공임신중절술 급여화가 검토되지 않은 이유를 물었고, 강 이사장은 “법적 가이드라인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강은미 의원은 건보공단이 법적 자문절차조차 거치지 않았음을 꼬집으며, 이것이 설득력 없는 답변임을 지적했다.

이어 강은미 의원은 “낙태죄는 2020년 12월 31일부로 효력을 상실했다”며, “임신중지도 헌법이 보호해야할 하나의 의료행위”임을 강조했다. 또한 인공임신중절 교육 상담료가 급여화되었음을 강조하며, “수술 전후의 상담은 보험적용이 되는데, 정작 수술 자체는 적용되지 않는 모순적인 상황”을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7개 부처와 합동으로 발간한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임신의 종결에 대한 건강권’을 보장하겠다고 명시했음을 언급하며, 인공임신중절술 급여화가 정부의 정책 방향에도 부합함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WHO도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출하며 임신중지의 보험급여화를 권고했으며, 이미 프랑스, 캐나다, 캄보디아, 쿠바 등 국가들이 인공임신중절 서비스를 무상으로 보장하고 있다”며 인공임신중절의 보험급여화는 국제적 추세임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에게 인공임신중절술에 대한 공적 통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급여화 검토과정동안 인공임신중절술을 가격공개대상으로 선정하라”고 주문했다.

댓글 0

카카오로
댓글참여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

이 기사 어떠셨나요?

출산 준비 시기에 맞는 육아용품AD

브랜드 공식몰 기준(2026-10-22) · 가격은 바뀔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베이비뉴스이벤트

출산지원금육아TIP

육아정보BEST 10

관련 인스타 @babynews_official

임산부는 KTX 일반실·일반열차 운임 40% 할인… 동행 1명까지, 먼저 등록해4장
3
영유아 건강검진, 생후 14일~71개월 8회 무료… 차수별 기간 놓치면 그 차수4장
23
베이비뉴스 1기 서포터즈 모집! 30명에게 네이버페이 5만원
97
산후도우미 정부 지원,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신청해요… 마감은 안내마다 달라4장
18
3초만에 출산지원금 실시간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