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폰으로 개인정보 유출 보상?... 전용기 의원, 편법 막는 패키지법 발의
개인정보 유출 후 쿠폰 보상 차단... 기업 책임 강화 법안 추진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기업들이 자사 쿠폰이나 포인트로 보상을 대신하며 오히려 마케팅 수단으로 악용하는 관행을 막는 법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는 택배업체에 대해서는 등록 및 인증까지 취소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도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시정) 국회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고 기업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안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일부 기업들은 개인정보를 유출하고도 자사 서비스 이용을 조건으로 한 쿠폰이나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왔다. 실제로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당시 쿠팡은 자사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5만 원 상당의 쿠폰을 제공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보상 방식은 실질적인 피해 회복보다는 마케팅 성격이 짙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손해배상액 산정 시 참작되는 '피해구제 노력'의 범위에서 현금 외의 포인트와 쿠폰 등을 제외하도록 명시했다. 정보주체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실질적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한편, 택배업계의 개인정보 보안 책임도 강화된다. 택배 서비스는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결제 정보는 물론 공동현관 비밀번호 같은 민감한 정보를 다룸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관련 보호 조치는 시행령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법률로 상향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택배·소화물 배송 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 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전용기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은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인데도, 일부 기업은 보상을 가장해 홍보 수단으로 삼는 기만적인 태도를 보여왔다”고 꼬집으며, “이번 패키지 법안 발의를 통해 기업의 진정성 있는 피해 구제를 유도하고, 반복적인 보안 사고에 대해서는 사업권 제한 등 엄중한 책임을 물어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 어떠셨나요?
Copyright ⓒ 베이비뉴스 · [email protected]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베이비뉴스 기사후원 ARS 1533-5155후원 안내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