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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피해 장애여성은 정신병원으로…가해 종사자는 기소 후에도 근무

김예지 의원 "피해자 보호는 실종, 시설·지자체·관계기관 모두 책임 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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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가 운영하는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종사자로부터 학대를 당한 입소자가 시설을 퇴소한 뒤 마땅한 거처를 찾지 못해 정신의료기관에 장기 입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가 운영하는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종사자로부터 학대를 당한 입소자가 시설을 퇴소한 뒤 마땅한 거처를 찾지 못해 정신의료기관에 장기 입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베이비뉴스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가 운영하는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종사자로부터 학대를 당한 입소자가 시설을 퇴소한 뒤 마땅한 거처를 찾지 못해 정신의료기관에 장기 입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가해자로 지목된 시설 종사자는 검찰 기소 이후에도 별다른 인사조치 없이 근무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예지 국민의힘(비례대표) 국회의원이 9일 공개한 공소장에 따르면, 시설 종사자 A씨는 2024년 지적장애인 여성 입소자 B씨에게 식단 조절을 이유로 브로콜리 등 특정 음식만 먹도록 강요하고, 브로콜리가 상한 사실을 확인한 B씨가 섭취를 거부했음에도 이를 강제로 먹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가 다른 입소자와 대화했다는 이유로 질책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2022년에는 지적장애인 입소자 C씨와 C씨의 5세 자녀 D씨를 불이 꺼진 욕실에 가둔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2025년 3월 경찰에 고발됐으며, 같은 해 8월 검찰은 A씨를 장애인복지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중감금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2026년 1월 법원에 사건이 넘겨졌지만, A씨는 재판이 진행 중인 현재까지도 업무에서 배제되지 않은 채 해당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관리·감독 기관인 제주시는 반복된 문제 제기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기소된 지 약 8개월이 지난 올해 4월 16일에서야 시설 운영 법인인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에 A씨의 징계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인사위원회 개최를 권고했다. 이후 내부 인사로 구성된 인사위원회가 7월 3일 열렸지만, A씨가 업무배제를 거부하면서 징계나 업무배제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C씨와 D씨 모자는 2022년 7월 시설을 퇴소했고, B씨 역시 고발 이후인 2025년 4월 시설을 떠났다. 그러나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따르면 B씨는 생활할 곳을 찾지 못해 여러 시설을 전전하다가 결국 올해 3월 제주도 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했다. 이후 지난 6월 퇴원한 뒤 해당 시설 복귀를 희망했지만, 시설 측이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를 하지 않아 현재는 타 지역의 임시거처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피해자가 시설을 퇴소한 이후에도 관계 기관 가운데 어느 곳도 피해자의 회복과 지역사회 정착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거나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가족부는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바 없다"며 시설 내 학대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 역시 "해당 시설의 관리·감독 권한은 제주시에 있다"며 책임을 제주시로 돌리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김예지 의원실의 문의가 이어지자 6일 만에 관계자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시의 사건 인식 역시 논란이 됐다. 제주시는 사건 경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시설 측 입장을 중심으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 감금 행위에 대해서는 "문 잠금장치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고, 상한 브로콜리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도 "식단 조절이 필요했던 것으로 안다"고 언급하는 등 시설 측의 해명을 전달하는 데 그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예지 의원은 “학대 피해자는 시설을 떠난 뒤에도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기반이 부족해 정신의료기관 등을 전전하고 있는 반면, 가해자는 기소 이후에도 업무에서 배제되지 않은 채 근무를 이어왔다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보호하려는 듯한 관리·감독기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시는 시설의 입장을 대변하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감독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피해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회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끝까지 책임지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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