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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아닌 교실에서 배우도록"… 특수학급 안전·접근성 강화 법안 발의

김재섭 의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장애 유형·정도 고려한 교육환경 조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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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국민의힘(서울 도봉갑) 의원 ⓒ김재섭 의원실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할 때 장애 학생의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해 안전성과 접근성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재섭 국민의힘(서울 도봉갑)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은 일반학교의 장이 특수학급을 설치하는 경우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교실 구획과 환경 조성 등 안전성과 접근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창고나 유휴공간 등을 특수학급으로 활용하면서 장애 학생들이 이동하거나 수업을 받는 데 불편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일반학교가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할 때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해 안전성과 접근성을 확보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학교별 특수학급 환경의 편차를 줄이고, 모든 특수교육대상자가 균등한 교육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김재섭 의원은 “특수학급은 장애 학생들의 학습과 이동 편의가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학교의 남는 공간에 임의로 배치되는 등 교육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장애 정도와 유형을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교실 배치는 학생들을 불편과 위험에 빠뜨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학교가 장애 학생의 특성에 맞는 안전하고 접근하기 쉬운 학습권을 보장하도록 법적 울타리를 치는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학교별 시설 편차가 줄어들어 많은 장애 학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교육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하며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사각지대를 꼼꼼히 살펴 차별 없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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