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했다면, 회사가 허용해도 14일 안에 알려줘야 해요
최규삼 기자[email protected]수정 2026.11.04 15:49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남녀고용평등법·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어요. 단축근무를 신청한 엄마·아빠가 언제부터 줄여 일할 수 있는지 미리 알고 돌봄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돼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주당 15~35시간으로 줄여 일하는 제도예요
-바뀌는 점: 지금까지는 허용하지 않을 때만 사유를 서면으로 알렸는데, 앞으로는 허용할 때도 신청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서면이나 전자 방식으로 알려야 해요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사업주·법인 대표자 300만원, 대표자 친족인 상급자·근로자 200만원, 여러 번·2명 이상이면 500만원, 3년 안에 다시 하면 1,000만원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사업장이 1,000인 이상에서 2027년 7월부터 500인 이상, 2029년 7월부터 300인 이상으로 넓어져요
시행일은 시행령 공포 뒤 고용노동부 안내로 확인하세요.
*출처: 고용노동부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026.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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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 내 경험은?당신의 직장은 이미 단축근무를 허용해주고 있나요?
베이비뉴스 편집국편집국 질문38분 전
육아기 단축근무를 신청하셨거나 신청을 고려 중이신가요? 직장에서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는지 미리 통보받으면 돌봄 계획 세우는 데 도움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