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 안 하면 과태료가 있나요?

최종 업데이트

베이비뉴스

HOT ISSUE!

최종 업데이트

육아·교육 육아

입력 :

[카드뉴스]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했다면, 회사가 허용해도 14일 안에 알려줘야 해요

[email protected]수정 2026.11.04 15:49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남녀고용평등법·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어요. 단축근무를 신청한 엄마·아빠가 언제부터 줄여 일할 수 있는지 미리 알고 돌봄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돼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주당 15~35시간으로 줄여 일하는 제도예요

-바뀌는 점: 지금까지는 허용하지 않을 때만 사유를 서면으로 알렸는데, 앞으로는 허용할 때도 신청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서면이나 전자 방식으로 알려야 해요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사업주·법인 대표자 300만원, 대표자 친족인 상급자·근로자 200만원, 여러 번·2명 이상이면 500만원, 3년 안에 다시 하면 1,000만원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사업장이 1,000인 이상에서 2027년 7월부터 500인 이상, 2029년 7월부터 300인 이상으로 넓어져요

시행일은 시행령 공포 뒤 고용노동부 안내로 확인하세요.

*출처: 고용노동부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026.11.3)

댓글 0

이 기사, 내 경험은?당신의 직장은 이미 단축근무를 허용해주고 있나요?

카카오로
댓글참여
  • 베이비뉴스 편집국편집국 질문38분 전

    육아기 단축근무를 신청하셨거나 신청을 고려 중이신가요? 직장에서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는지 미리 통보받으면 돌봄 계획 세우는 데 도움이 되나요?

이 기사 어떠셨나요?

어린이 시기에 맞는 육아용품AD

브랜드 공식몰 기준(2026-10-22) · 가격은 바뀔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베이비뉴스이벤트

출산지원금육아TIP

육아정보BEST 10

관련 인스타 @babynews_official

베이비뉴스 1기 서포터즈 모집! 30명에게 네이버페이 5만원
97
아이 통장에 월 5만원 넣으면 나라가 10만원… 디딤씨앗통장, 18세 미만까지 4장
53
3초만에 출산지원금 실시간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