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연차휴가는 어떻게 사용하며, 다음 해 연차휴가 일수에 영향을 미치나요?
[최은희 노무사의 일과 육아 사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연차휴가는 단축 후 근로시간 기준으로 차감… 단축된 시간도 출근 인정해 다음 해 연차휴가 산정
칼럼니스트 최은희[email protected]수정 2026.11.06 12:37
"저는 2026년 1월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기존 1일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을 사용하면 어떻게 차감되나요? 또 내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줄어들지는 않을까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면 하루 근로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이 기간에 연차휴가를 하루 사용했을 때 기존과 동일하게 8시간을 차감해야 할까요? 또한 근로시간을 단축했다는 이유로 다음 해 발생하는 연차휴가도 줄어들까요?
이번 글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연차휴가 사용방법과 2024년 10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발생 기준, 사용하고 남은 연차휴가의 처리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연차휴가 1일을 사용하면 몇 시간 차감될까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제도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적용되는 근로조건(단축 후 근로시간 등)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면으로 정해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단축 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차감합니다. 질문의 사례와 같이 1일 8시간 근무하던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1일 4시간 근무하는 경우, 연차휴가 1일을 사용하면 4시간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여성고용정책과-308, 2015. 2. 17.).
이처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에는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환산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의 사례와 같이 기존에 1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였다면, 이를 총 120시간(=15일 × 8시간)으로 환산하여 관리합니다. 이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1일 4시간씩 근무하는 동안 연차휴가 1일을 사용하면 120시간에서 4시간을 차감하여, 잔여 연차휴가는 116시간이 되는 방식입니다.
2024년 10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근로시간도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인정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제4호).
따라서 질문의 사례와 같이 기존에 1일 8시간 근무하던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1일 4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실제 근무한 4시간과 단축된 4시간을 모두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이에 따라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지 않고 1일 8시간씩 근무한 경우와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개정된 출근 간주 규정은 2024년 10월 22일 이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법률 제20520호 부칙 제1조제1호 및 제6조).
개정법 시행 전에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였으므로, 연차휴가를 계산할 때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에는 연차휴가 1일을 사용하더라도 단축 후 1일 소정근로시간만큼 차감하므로, 연차휴가를 일수 기준으로 모두 사용하였더라도 잔여 연차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사례에서 연차휴가 15일(120시간)을 하루 4시간씩 근무하는 동안 모두 사용했다면 어떨까요?
실제 사용한 연차휴가는 60시간(15일 × 4시간)이므로, 최초 발생한 120시간 중 60시간의 연차휴가가 남게 됩니다.
이처럼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잔여 연차휴가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노사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대신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근로조건지도과-1047, 2009. 2. 20.).
따라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연차휴가를 관리할 때에는 사용한 일수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한 시간과 잔여시간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칼럼니스트 최은희는 현재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상근 공인노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5년 이상 노동법률 및 인사·노무 분야에서 상담, 기업 자문, 컨설팅 등 다양한 실무를 수행해 왔다.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는 직장맘·직장대디의 일·가정양립과 고용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임신, 출산, 육아기 법률 상담 등을 포함한 권리구제, 교육, 책자발간, 동영상 제작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시 민간위탁기관이다.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제도와 관련해 고충이 있으신 사람들은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이 기사 어떠셨나요?
Copyright ⓒ 베이비뉴스 · [email protected]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베이비뉴스 기사후원 ARS 1533-5155후원 안내






























댓글 0
이 기사, 내 경험은?육아기 단축근무 중 연차휴가 처리, 직장에서 제대로 설명해 주셨나요?
베이비뉴스 편집국편집국 질문48분 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이신 분들,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관리하고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