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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겪은 뒤 직접 구제 신청” 한계… 비정규직 차별 예방 체계 만든다

김주영 의원, 기간제법 개정안 발의…정부 실태조사·근로조건 개선 지원 추진

[email protected]수정 2026.11.06 13:53

김주영 더불어민주당(경기 김포시갑) 의원 ⓒ김주영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기간제·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사후 시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차별 예방과 근로조건 보호에 나서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고용형태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사전에 막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경기 김포시갑)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현행법은 기간제 및 단시간 노동자가 부당한 차별을 받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차별적 처우의 금지와 시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차별이 발생한 이후 시정조치만으로 고용형태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동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역시 비정규직에 대한 취업 촉진에 한정돼 있어,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이에 김 의원은 ‘차별시정’에만 머물러있던 법의 목적에 '차별예방'을 추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차별예방과 근로조건 보호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차별예방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간제·단시간 노동자의 고용형태와 근로조건, 차별적 처우에 관한 실태조사·연구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지원 ▲차별 없는 일터를 만들기 위한 인식 개선·홍보 등 사업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관련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도 담았다.

김주영 의원은 “기간제나 단시간으로 일한다는 이유로 노동자가 불리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차별을 겪은 노동자가 직접 문제를 제기해야만 보호받을 수 있는 한계에서 벗어나 차별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중요한 것은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기간제·단시간 노동자들이 차별 없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와 후속 제도개선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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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이비뉴스 편집국편집국 질문2시간 전

    육아와 병행하며 기간제나 단시간 일자리를 하고 계신가요, 혹은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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