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유치원 공공성·사유재산 양면 고려’ 이낙연 비판
박용진, ‘유치원 공공성·사유재산 양면 고려’ 이낙연 비판
  • 김재희 기자
  • 승인 2018.11.06 1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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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은 성명 내고 ‘사립유치원 기존 정책기조에 제재’ 해석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의 “민간의 보육사업은 양면이 있다”라는 발언에 비판 의견을 내놨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의 “민간의 보육사업은 양면이 있다”라는 발언에 비판 의견을 내놨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국정감사 종료 후 사립유치원 사태 후속조치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이 발의한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정하고 11월 중 입법을 목표로 추진 중인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사립유치원 등 민간 보육사업에 대해 '공공성과 사유재산 보호 등 양면을 모두 살려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한 이 총리는 “민간의 보육사업은 양면이 있다”고 말했다. “하나는 어린이를 기른다는 공공성 측면을 무시할 수 없고, 그러면서 사유재산 보호를 무시할 수도 없다”면서 “양쪽 다 살리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비리유치원 감사결과를 공개한 박용진 의원은 이 총리의 이같은 발언을 겨냥하고 “그 말을 할 때가 아니다”라며 날을 새웠다. 

박 의원은 6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열린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한유총은 자신들을 개인사업자라고 하는데 정부 지원을 말할 때는 또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은 6일 성명을 내고 이낙연 총리의 5일 발언을 “박용진과 유은혜가 이끌어온 사립유치원에 대한 기존 정책기조를 사실상 제지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유총은 성명서에서 무단 폐원 시 형사처벌 안을 담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이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으로부터 이탈하려는 출구조차 틀어막고 있는 상황”이라고 표현했다. 이들은 ▲‘유치원 운영에 관한 각서’ 내 재정적 책무 적시 ▲재산세 납부 등을 들며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의 현실과 법률적 성격을 고려한 통찰력 있는 지적”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교지·교사에 출연된 금액 상당을 초과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설립자·원장의 원비회계 전출이 사립학교법 제 29조 제 6항의 단서로 해결됐던 수사선례·대법원 판례의 숙고가 지금 이낙연 국무총리의 통찰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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