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오는 4월 치러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공약선거, 그 중에서도 '육아공약' 선거로 만들기 위해 기획 ‘시선집중 육아공약’을 시작한다. 보육, 아동, 가족, 교육 등 양육자와 아동을 위한 공약을 준비한 후보는 누구일까. 유권자들이 눈여겨봐야 할 육아공약을 소개한다. - 기자 말
조성실 정의당 비례대표 경선후보는 숨 가쁘게 변신 중이다. 비영리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였던 조 후보는 지난해 1월부터 약 1년간 국회의원 정책비서관으로 일했다. 다시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로 돌아온 조 후보는 지난 14일 정의당 비례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조 후보는 지난 10일 정의당 입당 후 정의당 보육·노동 특별위원장을 맡았다. 직함은 바뀌어왔지만 조 후보에게는 변하지 않는 정체성이 있다. 바로 그가 ‘엄마’라는 것. 조 후보가 정치하는엄마들 활동을 4년째 이어나갈 수 있던 것도, 정치에 나서기로 마음먹은 것도 이 정체성 때문이다. 조 후보는 지난 5일 있었던 정의당 시민선거인단 참여 기자회견에서 ‘왜 정치하는 엄마가 되었는지’를 다음처럼 밝혔다.
“정치와 공당은 그 이면에 숨겨진 누군가의 저임금 무임금 노동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 모순과 부조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선언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그러라고 정치인들에게 표를 주고 그 자리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정치에선 이 상식적인 일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엄마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은 비례대표 선출에 ‘개방형 경선제’를 도입했다. 권리당원만 투표하던 기존 비례대표 후보 선출 방법을 바꿔, ‘시민선거인단’에게도 표를 주는 제도다. 지난 21일 시작한 선거운동은 29일까지 진행된다. 이후 다음달 1일부터 4일간 온라인 투표와, 5일 현장 투표, 6일 자동응답(ARS) 투표 이후 개표를 거쳐 7일에 후보가 확정된다.
현재 비례대표 경선 선거운동에 한창인 조 후보는 이번 선거를 위해 ‘5대 공약’을 준비했다.
◇ 칼퇴근 완성법 : 출퇴근 시간 기록 의무화
가장 먼저 꼽은 공약은 ‘칼퇴근 완성법’이다. ‘출퇴근 시간 기록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이 공약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이 2016년 5월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개시·종료시간을 일·주·월단위로 측정하여 기록한 명부를 3년간 보존한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본인의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하기도 했다.
조 후보는 ‘칼퇴근 완성법’으로 “주 52시간제 입법을 보완하고 어른 아이 모두에게 저녁을 주겠다”며 그 취지를 밝혔다.
◇ 육아휴직 촉진법 :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 상한 250만 원까지 100% 지급
조 후보는 ‘육아휴직 촉진법’도 약속했다.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100% 지급하고, 상한선을 월 250만 원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현행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며, 상한액은 150만 원이다. 같은 자녀를 위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혜택을 받아,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 원)로 지급한다.
◇ 초3까지 공적돌봄법 : 동네마다 아동센터 설치
아울러 ‘초3까지 공적돌봄법’도 내놨다. 학교와 지역사회의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고안한 이 공약은 아동복지법과 주택법을 개정해 동네마다 아동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이의 학원 뺑뺑이’를 막고, 엄마 아빠가 퇴근할 때까지 학교와 지역사회가 안전하게 자녀를 보살필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 비리사학 근절법 : 비리 적발 사학, 국가 보조금과 지원금 환수토록
2018년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 때부터 ‘한유총 저격수’로 활약한 조 경선대표는 ‘비리사학 근절법’도 빼놓지 않았다. ‘비리사학보조금환수법’을 제정해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사학에서 비리가 적발되면 국가 보조금과 지원금을 환수하는 공약이다. 사학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었다.
◇ 양육비원천징수법 : 비양육부모 소득 따라 양육비 산정하고 소득에서 원천징수
이와 함께 ‘양육비원천징수법’ 도입도 약속했다. 이 법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운영방식을 양육비 지급 이행관리 방안으로 활용한다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한국장학재단처럼 양육비를 관리하는 기관이 비양육부모의 소득에 따라 양육비를 산정하고, 이를 비양육부모에게 통보한 뒤 비양육부모의 소득에서 원천징수하는 방식이다. 양육비 지급이행 실효성을 높이고, 고의 미지급을 막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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