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안전 지키는 일엔 ‘온 마을이 한마음’이다 
어린이 안전 지키는 일엔 ‘온 마을이 한마음’이다 
  • 기고=진성미
  • 승인 2021.01.0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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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로드 대장정 19] 진성미 부산진구청 교통행정과

아이들은 집에서부터 학교에 도착하는 순간까지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합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베이비뉴스는 아이들과 학부모, 전문가들과 함께 어린이 통학로 안전을 위한 ‘그린로드 대장정’ 연속 특별기고를 마련했습니다. 매주 월요일 어린이 안전 인식 개선을 위한 글을 전해드립니다. - 편집자 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과 어울리는 말이다. ⓒ베이비뉴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과 어울리는 말이다. ⓒ베이비뉴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한 아이를 건강하게 키워내려면 온 사회의 관심과 세심한 손길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그만큼 모두의 정성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온 마을의 노력은 한 아이가 성장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환경이나 시설 등의 하드웨어적인 것일 수도 있고, 교육이나 복지지원 등의 소프트웨어적인 것일 수도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도 그 한 예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이란 초등학교, 유치원 등의 어린이 주 통학로에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교통안전시설물과 도로부속물을 설치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정한 곳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차량의 운행 제한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보호구역의 범위는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 이해관계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 만드는 곳, 어린이보호구역

어릴 적 내가 초등학교에 다녔던 1970년대를 기억해 보면, 주 통학로였던 철길 옆 좁은 골목에 안전난간 하나조차 없어 하굣길에 지나가는 자전거를 비켜서다 철길로 굴러떨어지는 친구들을 더러 본 기억이 있다. 요즘은 상상조차도 하기 힘든 일이며, 그런 일들은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 됐다. 만약 그 당시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올해 3월 민식이법 통과 이후 어린이보호구역에 관심은 더 높아졌다. 민식이법이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2019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해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으로 이뤄져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와 학부모, 지자체, 경찰이 함께 어린이들의 주요 통학로를 걸어보고 살펴보고, 그런 후에 지정을 협의한다. 주요 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기를 바라는 학교․학부모의 마음과, 무엇보다도 도로에서 안전하게 어린이들이 통학할 수 있기를 바라는 지자체와 경찰의 마음을 함께 모은다.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다.

◇ 마을의 ‘온기’로 자라는 아이, 밝고 안전하게 큰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주차 등 많은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일방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 '어린이 보호'라는 큰 목표가 있기 때문이다. ⓒ베이비뉴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주차 등 많은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일방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 '어린이 보호'라는 큰 목표가 있기 때문이다. ⓒ베이비뉴스

지침상으로 보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이미 노상주차장이 설치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폐지하거나 어린이․노인 또는 장애인의 통행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 외에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비워둬야 하는 소화전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위를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이라고 한다. 

2019년 4월 17일부터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돼 이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올해 8월 3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추가돼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노상주차장은 물론 불법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어, 실제 학교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은 아주 심각한 상태이다. 우리나라 주거 여건상 주차공간이 부속된 주택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인데 어린이보호구역이라 해 여러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학교와 어린이·학부모는 인근 거주민들과 공존해야 한다. 인근 거주민들은 그곳이 생활공간이기 때문이다. 사실 주차 불편에 대한 혁신적인 대안을 제시하지도 못하는 상황이면서도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이유로 거주민들에게 불편 감수를 요구하는 상황이 아이러니하기도 하다.

이처럼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것에서도 서로의 입장이 상충되고 있다. 하지만 보호구역의 지정을 일방적으로 반대하거나 요구하기보다는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고 있다. 그 이유는  ‘어린이 보호’  ‘어린이 안전 우선’이라는 큰 목표 아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때문이다. 온 마을이 한마음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온 마을의 따뜻한 온기를 먹고 자라는 어린이들도 밝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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