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아 1인당 70만원 해산급여,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출생아 1인당 70만원 해산급여,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 최규삼 기자
  • 승인 2022.09.06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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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개정...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도 개통

【베이비뉴스 최규삼 기자】

분만 전후로 조치와 보호가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해산급여를 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매장 등 장례조치를 하도록 지급되는 급여인 장제급여의 신청도 똑같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해산·장제급여를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토록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6일 밝혔다.

2022년 기준으로 해산급여는 출생아 1인당 70만 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장제급여는 사망자 1인당 80만 원이 지원되고 있다.

그동안 해산·장제급여 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만 제출하도록 해 왔으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서류를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송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에 맞추어 공포일인 2022년 9월 6일부터 시행된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범정부 복지사업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으로서 국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개편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에 따라, 해산·장제급여 외에도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에 대해서도 전국단위 신청이 가능해진다.

민영신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그간 해산· 장제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반드시 거주지 지자체에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수급자들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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