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 국가 분석 체계 마련…친권상실 청구 요건도 구체화
복지부,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특별위원회 구성·운영 근거 마련하고 위기 아동 보호 강화
국가 차원의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 분석을 위해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 근거가 마련되고, 위기 아동의 안전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과 검사의 친권상실 선고 청구 요건도 보다 구체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에 대한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과 분석 절차 등을 규정했다.
또한 실효성 있는 사건 분석을 위해 특별위원회의 면담이나 자료·정보 제출 요구에 협조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준도 신설했다.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500만 원, 2차 위반 시 1000만 원이다.
아울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가 법원에 친권상실이나 친권 제한 선고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청구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위기 아동 보호를 강화했다.
지방정부의 아동학대 사례 판단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법률·경찰·교육 분야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의 구성·운영 기준도 정비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대통령 재가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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