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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반복 신고, 가정 단위로 판단…응급 분리 기간도 연장 추진

김상훈 의원,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발의…지자체 보호조치 결정 때까지 분리보호

[email protected]수정 2026.11.06 14:15

김상훈 국민의힘(대구 서구) 의원 ⓒ김상훈 의원실

아동학대 반복 신고 여부를 개별 아동이 아닌 가정 단위로 판단하고, 학대 피해아동의 응급 분리 기간을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조치 결정 때까지 연장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형제자매를 대상으로 신고가 번갈아 접수되거나 보호조치 결정이 늦어져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김상훈 국민의힘(대구 서구)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아동학대처벌법)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8월 충남 천안에서 취학의무를 면제받은 11세 장애아동이 학대로 숨진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아동은 2021년과 2024년에도 학대 신고가 접수된 이력이 있었고, 8월 2일과 3일 연이어 신고가 들어왔지만 분리보호는 이뤄지지 않았다. 아동은 사흘 뒤 숨졌다.

현행법은 1년 이내 2회 이상 신고가 접수된 ‘아동’을 일시보호조치 요건으로 정하고 있어, 형제자매에 대한 신고가 번갈아 들어와도 아동별로는 1회에 그쳐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 한 가정 안에서 되풀이되는 학대 위험이 제도에서 걸러지지 않는 구조다.

이에 개정안은 판단 기준을 ‘접수된 가정’으로 바꿔 같은 가정 내 아동에 대한 신고를 합산하도록 했다. 법 시행 전 신고 횟수도 합산해 시행 즉시 효과가 나도록 했다.

현행법상 피해아동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는 응급조치는 원칙적으로 72시간을 넘을 수 없고, 연장도 48시간까지만 가능하다. 그러나 지자체가 보호조치를 결정하려면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가정환경 조사를 거쳐야 해, 그 사이 시한이 끝나면 아동은 학대 가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에 개정안은 지자체가 보호조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이면 결정 시까지 응급조치 기간이 연장되도록 했다. 조사 시작과 보호조치 결정을 알리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경찰과 지자체 간 통지 절차도 정비했다. 시행 당시 응급조치 중인 아동에게도 적용된다.

김상훈 의원은 “이틀 연속 학대 신고가 들어온 아이가 끝내 학대 가정으로 돌아가 숨진 것은 제도의 빈틈이 드러낸 비극”이라며 “분리된 아이가 다시 위험에 놓이지 않도록 분리보호의 사각지대를 메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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