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등 시민사회, 한유총 개학연기 강력 규탄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 한유총 개학연기 강력 규탄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9.03.0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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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학부모 볼모 삼는 집단행동 멈추고 회계비리 책임져야"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참여연대가 한유총의 개학연기 선언을 규탄하면서 국회의 유치원 3법 통과를 촉구했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참여연대가 한유총의 개학연기 선언을 규탄하면서 국회의 유치원 3법 통과를 촉구했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참여연대가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의 개학연기 선언을 규탄하면서 국회의 유치원 3법 통과를 촉구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4일 성명을 통해 “한유총은 유치원 3법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사유재산 인정 등을 요구하며, 정부가 입장을 바꿀 때까지 개학을 연기하겠다고 예고했다”면서 “유아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부모를 볼모로 삼는 한유총의 불법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유총이 꼼수를 부리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에듀파인을 전면 도입하지 않은 정부의 정책과 맞닿아 있다”며 “정부는 사립 유치원의 비리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공공성 확보방안인 에듀파인을 현원 200인 이상의 유치원뿐 아니라 전체 유치원에 즉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공개한 비리유치원 명단에 있는 유치원 중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정보 공시 목록에서 확인 가능한 유치원 982개를 조사한 결과, 교육부가 에듀파인 우선 도입 대상이라고 밝힌 현원 200인 이상 대형 사립(사인,법인) 유치원은 156개(15.9%)에 불과했다.

이어 이들은 지난 2일 오후 12시 기준 비리유치원 명단과 정부가 발표한 ‘개학연기 및 무응답 유치원 486개’를 비교분석한 결과, 개학연기 및 무응답 유치원 486개 중 75개 유치원이 비리유치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유총은 아이와 학부모를 볼모로 삼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회계비리를 저지른 것을 반성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 모든 사태는 대다수 시민과 학부모가 요구한 유치원 3법이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며 “국회는 3월 임시국회를 열어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유치원 3법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 유은혜 교육부 장관 “한유총 개학연기는 명백한 불법행동”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유치원 불법 개학연기를 철회하라고 경고했다. ⓒ교육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유치원 불법 개학연기를 철회하라고 경고했다. ⓒ교육부

비영리단체 정치하는엄마들에서도 3일 성명을 내고 한유총이 무기한 개학연기를 선언한 것에 대해 질타했다.

이날 정치하는엄마들은 성명에서 “한유총은 더 이상 준법이라는 말로 법을 훼손하지 말고 유아교육의 기본 정신부터 돌아보라”면서 “자정 의지와 능력이 없다면 해체가 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유총은 개학연기를 선언한 것에 대해 준법 투쟁이며 개학일 결정은 유치원장 고유권한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틀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유아교육법시행령에 따르면 ‘유치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유치원의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해 유치원의 장(이하 원장)이 정한 날까지로 하고 제2학기는 제 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고 적시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1학기 시작은 3월 1일부터임을 확인시켜주는 대목이며 따라서 개학연기는 불법”이라면서 “휴원, 입학연기, 폐원은 투쟁이라는 용어를 쓸 대상이 아니며, 방법론으로도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역시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선언한 한유총 발표에 대해 지난달 28일 성명을 내고 “학교로서의 지위를 망각한 채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부끄러움을 안다면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유총이 무기한 개학연기에 나선 첫날인 4일 오전 8시 10분경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경기 용인시 용인교육지원청 3층 상황실을 찾아 “지금이라도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유치원 불법 개학연기를 철회하라”고 경고했다.

이날 유 장관은 “부모님들을 걱정하게 만들어 송구하다”면서 “일부 사립유치원의 개학연기는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행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개학연기에 참여하는 유치원 숫자는 조금씩 줄고 자체 돌봄을 하겠다는 유치원이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부는 아이들의 학습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부모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관계 기관들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도 이날 역시 “일부 사립유치원의 개학연기는 아이들을 볼모로 잡는 행위”라며 원칙대로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개학을 연기하겠다고 밝힌 경기지역 사립유치원 76곳 중 용인시 소재 유치원이 29곳으로 가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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