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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안 주면 출국금지·형사처벌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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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행법 개정 주요내용 웹포스터. ⓒ여성가족부
양육비이행법 개정 주요내용 웹포스터.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감치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2014년 3월)하고, 전담기관으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립(2015년 3월)해 종합지원서비스 제공했으나, 여전히 전체 미혼·이혼 한부모의 78.8%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양육비이행관리원 신청사건 중 양육비이행률도 37.5%에 불과하다.

한편,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로 감치제도가 있으나 양육비 채무자가 주소지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주소지에 없는 경우 감치집행이 어려운 점을 개선하고 양육비 이행책임을 강화하고자 형사처벌을 도입하게 됐다.

또한 감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게 됐다.

법원의 감치명령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명단공개는 양육비 채권자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하면 양육비 채무자에게 3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양육비 이행이 단순한 사인 간 채권·채무의 문제가 아니라, 아동의 생존권 보장과 복리 실현을 위해 양육비 채무자가 그 이행 의무를 다하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임을 확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아동의 생존권과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강조하며,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양육비 이행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원활한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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