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이 좋은 걸 왜 안 써?" 문제는 '소득대체율'
육아휴직 보장 기간 길지만 소득대체율 44%로 OECD 국가 중 하위권
지난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전체 육아휴직자는 19만 5986명으로, 전년 대비 3.0% 감소했다. 저출생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육아휴직 제도는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용률이 줄어들었을까? 주요 원인으로 여전히 낮은 소득대체율이 지목된다.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율이 여성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난해 기준 전체 육아휴직자 중 여성의 비율은 74.3%, 남성은 25.7%로 여성이 약 2.9배 많았다. 남성 육아휴직 비율은 2015년 6.0%에서 꾸준히 상승해 2022년 27.0%로 정점을 찍었으나, 올해 25.7%로 소폭 하락했다. 반면 여성 비율은 2015년 94.0%에서 점진적으로 감소해왔다.
2023년 출생아 부모의 당해년도 육아휴직 사용률은 32.9%로, 전년 대비 1.6%p 상승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아빠의 사용률은 7.4%, 엄마는 73.2%로 전년 대비 각각 0.3%p와 2.0%p 상승했다. 하지만 휴직자 수로 보면, 2023년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자는 8만 7198명으로, 전년 대비 1.0%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2023년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세종(37.0%)과 강원(36.1%)이 가장 높았고, 울산(29.7%)과 경남(30.7%)이 가장 낮았다. 출생아 모(母)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울산이 77.1%로 가장 높았으며, 부(父)는 세종이 11.6%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 육아휴직 보장 기간 길지만 소득대체율은 OECD 국가중 중하위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은 44.6%로, OECD 국가 중 하위권이다. 일본(59.9%), 독일(65.0%)에 비해서도 낮으며, 에스토니아·슬로베니아·칠레와 같은 100% 대체율 국가와 큰 격차를 보인다. 우리나라 육아휴직과 비슷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 27개국 중 우리나라의 소득대체율을 순위로 따졌을 땐 17위에 불과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된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자녀를 위해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로, 상한액은 150만 원, 하한액은 70만 원에 불과하다. 이 중 25%는 복직 6개월 후 지급되는 사후지급금으로 공제돼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은 약 112만 5000원에 그친다.
낮은 소득대체율과 더불어,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불합리한 인사 관행과 '독박육아' 문화는 여성 경력단절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해왔다. 이로 인해 여성의 생애 경력곡선이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끊어지는 ‘M자 모형’이 여전히 극복되지 않고 있다.
다만, 내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현행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되며, 사후지급금 제도도 폐지된다.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급여는 최대 450만 원까지 지원된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2024년 혼인 건수 증가 및 출산율 반등이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불안정한 가계와 높은 대출 금리, 복직 후 고용불안 등은 여전히 육아휴직 사용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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