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학교로·에듀파인은 위법” 한유총, 법적 근거 대며 반박
“처음학교로·에듀파인은 위법” 한유총, 법적 근거 대며 반박
  • 김재희 기자
  • 승인 2018.11.08 1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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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허위사실 유포·원아모집 중단 때는 실태조사” 경고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무실 입구.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무실 입구.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은 현 상황을 ‘사립유치원 공안정국’이라고 단정하면서, 정부의 온라인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와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 강권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8일 성명서를 내고 “처음학교로의 채택 자체가 유아교육법을 위반하여, 가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이른바 '비리유치원 사태'가 시작된 이후, 한유총이 법적인 근거를 들어 ‘처음학교로’와 ‘에듀파인’ 불가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유총은 현재 시점에서 처음학교로에 사립유치원이 참여하는 것은 “유치원비가 확정 공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사인건비와 원비인상률이 정해져야 유치원비를 확정 공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교사인건비는 매해 1월 발표되는 국가호봉이 공개됨으로써 그에 준하여 책정되며, 원비인상률 또한 교육부장관이 결정한 이후에야 책정된다”고 설명했다.

처음학교로를 “특정회사가 제조한 특정프로그램”으로 지칭하면서 “공직자가 이를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에 사용토록 강요하는 것이, 형법 제 123조의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것은 아닐는지 의문마저 생기게 된다”고 덧붙였다.

◇ "처음학교로 참여 강요, 직권남용 아닌지 의문"

이어 한유총은 에듀파인 채택을 두고 “정보공시를 통한 투명성 확보라는 법 논리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가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재무회계의 투명성을 법률적 의무로 채택한 경우는 투자자 일반의 자금이 상시로 유입·전출되는 공개회사와, 100 % 공적재정지원으로 설립·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 외에는 전무하다”는 근거를 들었다.

또한 공영형 유치원도 에듀파인을 사용하지 않고, 에듀파인을 사용하는 국공립 교육기관도 회계부정을 저지른다는 점도 교육부 강권에 설득력을 떨어뜨린다고 한유총은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의 집단행동에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전 김원찬 부교육감 주재로 열린 긴급 교육장 회의에서 김 부교육감은 “사립유치원들이 조직적으로 왜곡된 정보를 유포하거나 원아모집 중단을 유도한다”면서 “이런 불법 행동을 벌일 경우 한유총을 포함한 법인에 실태조사와 지도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6일 기준 전국 38개 사립유치원이 폐원신청서를 내거나 학부모에게 폐원 안내를 하고, 1곳은 원아 모집 중단을 안내했다. 서울에서 폐원 안내를 한 유치원은 15곳에 달한다. 서울 사립유치원은 7일 기준 전체 633곳 중 534곳(84.3%)이 온라인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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