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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포상금 1000만 원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활성화 위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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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9일?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 포상금 범위를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베이비뉴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9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 포상금 범위를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베이비뉴스

이종성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지난 19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 포상금 범위를 1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종성 의원은 "2019년 아동·청소년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배포한 일명 ‘N번방’ 사건이 보도되면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줬다"라며 "당시 사건 피해자 74명 중 16명이 아동·청소년으로 밝혀졌다. 최근에도 10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판매한 김 모 씨가 재판에 넘겨졌는데, 피해자 수가 7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디지털기기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인터넷 채팅앱 등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유인, 알선, 권유 및 성착취물 판매 등의 성범죄가 갈수록 잔혹해지고 음성하되고 있으며, 발생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아동성착취물 범죄 발생 건수는 2019년 829건에서 지난해 1916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 사범 역시 2019년 880명에서 2020년 1029명, 올해 6월까지 458명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신고 활성화를 위해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에게 100만 원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의 성범죄 포상금 신고 건수는 지난 5년간(2016~2020년) 133건에 불과했고, 실제 포상금 지급 건수 역시 38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 포상금 범위를 10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이종성 의원은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수요를 적극 차단하고 감시를 강화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며, “포상금 인상으로 공익 신고가 활성화된다면 성범죄 예방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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